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4천만원·10년 이상 차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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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9.15편집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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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차는 어느 계산 방식에 해당하나요?
  2. 4천만원 차량: 월 100%와 연 4%의 차이
  3. 2026년 7월 30일 시행 고시도 확인하세요
  4. 차를 팔거나 새로 사기 전에 확인할 것
  5. 차량 확인 다음에 이어서 읽기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은 차가 있다는 사실보다 차량가액과 예외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생업용 인정 차량 등은 일반재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내용 보강: 2026년 10월 25일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안내용 노트와 달력을 함께 살펴보는 부부 일러스트

내 차는 어느 계산 방식에 해당하나요?

차량 상황재산 반영 방식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 예외 없음기본재산공제 제외·차량가액의 월 100% 환산
4천만원 미만 일반 차량다른 일반재산과 합산해 연 4% 방식 적용
차령 10년 이상·생업용 등 예외 인정고급자동차 월 100% 대신 일반재산 방식
등록장애인 소유 등 재산 제외 요건 충족해당 요건을 확인해 1대 제외 가능

생업용은 단순히 “출퇴근에 쓴다”는 설명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용도와 필요한 증빙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압류 차량도 압류 사실만이 아니라 운행 불가능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동차 산정 안내

4천만원 차량: 월 100%와 연 4%의 차이

고급자동차 방식: 차량가액 4천만원에 월 100%가 적용되면 월 소득환산액에 4천만원이 반영됩니다. 이 경우 2026년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넘게 됩니다.

일반재산 방식: 예외가 인정된 4천만원 차량에 공제·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환산율만 적용하면 4천만원 × 4% ÷ 12 = 월 약 13만 3,333원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일반재산과 합산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인정 부채 등을 반영하므로 이 숫자가 그대로 최종 소득인정액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차량이라고 재산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으로 계산”과 “재산에서 제외”를 구분하세요.

2026년 7월 30일 시행 고시도 확인하세요

현행 고시는 고급자동차 환산의 예외로 차령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와 일부 건설기계, 생업용, 운행이 불가능한 일정 차량 등을 규정합니다. 해당 차량인지와 증빙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고시 제11조 자동차 예외 기준

등록장애인 소유 등 별도의 재산 제외 차량은 원칙적으로 1대입니다. 여러 대가 있다면 제외 대상 1대와 나머지 차량의 반영 방식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현행 고시 제5조 제외 차량 기준

차를 팔거나 새로 사기 전에 확인할 것

  • 조사에 적용되는 차량가액: 신차 구입가나 중고차 광고 가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차령·명의·용도: 자동차등록증과 공동명의 여부, 실제 생업용 사용 내용을 준비합니다.
  • 전체 소득·재산: 차량 기준만 통과했다고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제 차량가액, 고급자동차 예외 여부, 일반재산 공제 적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세요. 재산을 매각·증여해도 그 금액의 반영이 바로 없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 확인 다음에 이어서 읽기

최종 수급 여부는 연령·거주·직역연금 관련 요건과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