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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통장 잔액에는 “이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단일 한도가 없습니다.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뒤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2천만원은 가구의 금융재산 공제액이지 통장별·부부 각각의 예금 허용액이 아닙니다.
내용·독자용 확인 도구 보강: 2026년 10월 29일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 예금 5천만원이면?
금융재산 부분만 단순하게 보면 (금융재산 − 2천만원) × 연 4% ÷ 12개월입니다. 다음 예시는 다른 재산·부채·소득·이자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 금융재산 합계 | 공제 후 금액 | 해당 부분의 월 환산액 |
|---|---|---|
| 2천만원 | 0원 | 0원 |
| 5천만원 | 3천만원 | 10만원 |
| 1억원 | 8천만원 | 약 26만 6,667원 |
월 환산액은 연금에서 그대로 깎는 금액이 아닙니다. 수급 심사에 쓰는 소득인정액의 한 부분입니다. 실제 계산에는 주택 등 일반재산의 공제와 인정 부채도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식
내 금융재산의 월 환산액, 직접 계산하기
다른 재산·부채·소득을 제외하고 금융재산 부분만 계산하는 설명 도구입니다. 수급 가능 여부나 실제 연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본인·배우자 금융재산 합계에 가구당 공제 2천만원을 한 번 적용합니다.
계산식: max(금융재산 − 2천만원, 0) × 4% ÷ 12. 표시 결과는 원 단위 반올림한 예시입니다. 이자소득, 주택·차량, 인정 부채 등은 별도입니다. 입력값은 이 도구가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당일 잔액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정기적금 등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오늘 통장에 찍힌 잔액 하나로 조사 결과를 예상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예·적금 외에도 주식·수익증권·보험 등 확인 대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냈더라도 증여·처분재산이 심사에 남을 수 있으니, 큰 입출금은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와 함께 확인하세요. 금융재산 공제·증여재산 기준 고시
배우자가 있다면 두 분의 자료를 합쳐 확인하세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었다고 공제가 통장 수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계산한 월 환산액은 소득인정액의 일부입니다. 전체 자격을 판단하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가구별 기준으로 돌아가 다른 소득·재산과 함께 확인하세요.
금융재산 계산 뒤 함께 챙길 자료
- 금융재산: 본인·배우자의 예금, 투자상품, 보험을 모읍니다.
- 그 밖의 항목: 주택·보증금·차량·대출과 매월 받는 연금·급여를 적습니다.
-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을 참고하되, 최종 결과는 접수기관 심사로 확인합니다.
계산 다음에 필요한 안내
- 전체 자격부터 확인하려면 → 연령·가구·소득인정액 기준
-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다면 → 차량가액 4천만원·10년 이상 차량 계산 기준
- 신청 준비를 시작한다면 → 본인 신청·부모님 대리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이미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라면 → 처리기간·첫 입금·소급 지급 확인 방법
계산 예시는 제도 이해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의 전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