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직접 송금하기 전 확인할 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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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10.12편집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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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르는 돈이 입금 핵심 안내
  2. 1. 입금 문자보다 은행 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3. 2. 돈이 들어온 계좌의 은행에 먼저 문의하세요
  4. 3.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은 바로 실행하지 마세요
  5. 4. 예금보험공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환 방법이 다릅니다
  6. 5. “돈을 보내야 계좌를 풀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7. 6. 상황에 따라 이렇게 대응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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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입금 핵심 안내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사용하거나 상대가 알려준 계좌로 바로 보내지 마세요. 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와 예금보험공사 통지문 확인, 통장협박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 안내용 스마트폰과 카드, 동전으로 표현한 생활금융 일러스트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돌려주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먼저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내 계좌의 은행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한 사람이 안내하는 계좌로 보내기 전에 입금 경위와 반환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은행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할 일 세 가지

  • 은행 앱을 직접 열어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처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은행에 입금 경위를 알리고 반환 절차를 문의합니다.

1. 입금 문자보다 은행 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입금 안내를 받았다면, 메시지에 있는 링크 대신 평소 사용하는 은행 앱을 직접 여세요.

거래 내역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실제 입금된 날짜와 시간
  • 입금 금액
  • 거래 내역에 표시된 이름이나 문구
  • 입금된 계좌
  • 최근 신청한 환급금·정산금 등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곧바로 사기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받을 돈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자기 돈처럼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2. 돈이 들어온 계좌의 은행에 먼저 문의하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은행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고객센터로 연락하세요. 전화한 상대가 은행 직원이라고 말하더라도, 낯선 입금과 관련된 요청이라면 공식 연락처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에 문의할 때 사용할 문구

“제 계좌에 출처를 모르는 ○○원이 입금됐습니다. 입금 시각은 ○월 ○일 ○시이고, 거래 내역에는 ○○로 표시됩니다. 제게 지급될 돈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착오송금이라면 은행을 통해 반환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누군가 이미 반환을 요구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말하세요.

금융회사의 착오송금 처리 절차에는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거래와 본인의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살펴본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상담이 끝나기 전에는 접수번호와 추가로 필요한 조치도 적어두면 좋습니다.

3.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은 바로 실행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모르는 돈 20만 원이 들어온 뒤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보냈어요. 원래 계좌는 지금 못 쓰니 가족 계좌로 보내 주세요.”

이때는 상대의 설명만으로 반환 계좌를 결정하지 마세요. 입금받은 거래와 상대가 요구하는 송금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처럼 답하고 은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은 확인했습니다.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문의한 뒤 처리하겠습니다. 송금하신 금융회사에도 반환 요청을 접수해 주세요.”

특히 이런 요청을 받았다면 내용을 보관해 은행에 함께 전달하세요.

  • 입금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
  • 일부 금액을 수고비로 남기라는 제안
  •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내 달라는 요청
  • 은행에는 알리지 말라는 요구

이런 말만으로 범죄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송금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예금보험공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환 방법이 다릅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단계와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된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양도 통지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반환 금액과 반환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는 수취인에게 양도통지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자진반환을 안내합니다.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사유가 있다면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반환지원 절차에서는 채권이 양도되므로, 개인에게서 별도 연락을 받았다고 임의로 그 사람의 계좌에 보내지 마세요. 공사는 공식 통지로 안내한 예금보험공사 명의 계좌로 반환하도록 안내합니다.

안내문의 진위나 반환 계좌가 헷갈리면 금융안심포털에서 공식 연락처를 확인해 문의하세요.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는 1588-0037입니다.

5. “돈을 보내야 계좌를 풀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통장협박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기범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런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송금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협박을 받았다면 상대와 협상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보관하세요.

  • 모르는 돈이 입금된 거래 내역
  • 합의금이나 추가 송금을 요구한 문자
  • 상대방 전화번호·메신저 계정
  • 지급정지 안내 내용
  • 은행에 처음 문의한 날짜와 접수번호

이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문의하고, 협박·사기 정황은 경찰에 신고하세요. 긴급한 신고는 112로 할 수 있습니다.

통장협박 피해자는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신청 즉시 계좌 전체가 자동으로 풀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의 확인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6. 상황에 따라 이렇게 대응하세요

현재 상황먼저 할 일
입금 문자만 받음은행 앱에서 실제 거래 확인
실제 입금됐지만 출처를 모름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 문의
개인이 반환을 요구함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 확인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라고 함송금을 보류하고 요청 내용 전달
예금보험공사 통지문을 받음공식 통지의 금액·계좌·기한 확인
계좌 해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함추가 송금 없이 은행·경찰에 알리기

반환을 완료했다면 이체확인증이나 은행 처리 내역을 보관하세요. 같은 거래에 대해 다시 연락을 받았을 때, 언제 어떤 절차로 돌려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이면 그냥 써도 되나요?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확인하고, 착오송금이라면 반환 절차에 협조하세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기다리기만 해도 되나요?

연락이 없더라도 본인이 은행에 먼저 입금 경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한 날짜와 안내받은 내용을 남겨두세요.

실수로 보낸 사람이 급하다고 하면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할 의사를 밝히되 은행을 통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세요. 상대가 급하다고 말하는 것과 반환할 계좌가 확인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상대가 알려준 계좌로 돌려줬다면요?

처음 받은 입금 내역과 다시 송금한 내역, 상대와 나눈 대화를 보관해 은행에 알리세요. 같은 건으로 추가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돈을 더 보내기 전에 기존 처리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2026년 10월 10일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반환 방법과 지급정지 관련 처리는 개별 거래 및 금융회사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