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부부 둘 다 받으면 왜 20%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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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9.12편집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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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명만 받을 때와 두 명이 받을 때
  2.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3. 주소만 다르게 하면 감액이 없어지나요?
  4.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과 두 사람 모두 수급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한 사람만 수급하면 부부감액은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감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중복 설명 정리: 2026년 10월 26일

기초연금 부부감액 안내용 노트와 달력을 함께 살펴보는 부부 일러스트

한 명만 받을 때와 두 명이 받을 때

상황부부감액
본인만 수급, 배우자는 65세 미만 등으로 미수급부부감액 없음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각자의 산정액에서 20% 감액

부부의 소득·재산은 합산해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배우자만 소득인정액이 높아서 탈락하고 나는 받는다”는 식으로 각자의 가구 기준을 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나이·직역연금 관련 요건 등으로 수급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를 구분하세요. 수급대상 기준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산정액이 349,700원이고 부부감액만 적용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구분계산금액
본인349,700원 × 80%279,760원
배우자349,700원 × 80%279,760원
부부 합계두 금액 합산559,520원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 상황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가 모든 부부의 지급액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기준

주소만 다르게 하면 감액이 없어지나요?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단독가구나 부부감액 제외로 판단하지 마세요. 배우자 관계와 실제 수급 여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사유를 확인하려면 “각자의 감액 전 산정액, 부부감액액, 추가 감액액을 나눠 알려주세요”라고 문의하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

제도 개선 논의와 실제 시행 중인 기준을 구분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공식 기준을 적용했습니다.